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시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청소년 유해환경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청소년 유해환경은 말 그대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모든 환경을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 여기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즉,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법적으로 청소년으로 보호받는다는 뜻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유해환경은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의 종류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된 영상, 게임, 책 등을 말합니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매체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게임 등급 심의나 영화 관람 등급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청소년 유해약물: 술, 담배, 마약류 등 청소년의 건강에 치명적인 약물을 말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중독성이 강하고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물건: 성기구처럼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물건이나 폭력성, 잔인성을 조장하는 장난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물건들이죠. 청소년 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어서,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 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제품들도 포함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 (예: 유흥주점, 단란주점) 와 청소년 고용만 금지된 업소 (예: PC방 심야시간) 가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7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업소들이죠.
청소년 폭력·학대: 말 그대로 폭력이나 학대를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3.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유해업소 출입 제한,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등의 규제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 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생활법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폭력적 콘텐츠(영화, 게임, 음악, 인터넷 정보, 간행물, 광고 등)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관리하여 청소년을 보호한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판매, 대여, 배포, 제공이 금지되며, 유해표시, 포장, 구분·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으며, 외국 매체물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한다.
생활법률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대상 성적 접대, 유흥 접객, 음란 행위, 장애/기형 관람, 구걸, 학대, 호객, 풍기문란 장소 제공, 차 배달 강요 등 9가지 유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생활법률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약물·물건(술, 담배, 마약,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음란물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관심과 주의, 관련 정보 숙지 및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물건(주류, 담배 등) 판매, 대여, 배포, 무상제공, 대리구매, 구매권유·유인·강요는 불법이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판매자는 신분증 확인이 필수이며, 주류·담배 판매업소는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국가·사회·가정 모두가 관련 법률(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게임산업법 등)을 숙지하고 유해정보 차단, 과몰입 방지 등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