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부라면, 그리고 청소년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영화, 게임, 음악, 인터넷 콘텐츠, 책, 광고 등 다양한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보여주면 안 되는 매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참조)
법적으로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하다고 결정하거나, 다른 심의기관 (예: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매체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매체물이 해당될까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결정할까요?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하지만 영화, 게임, 방송 등 각 분야별 심의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심의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 약물 남용, 도박, 반사회적 행동 등을 조장하는 매체물은 유해매체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사회 통념과 매체물의 예술적, 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2항) 더 자세한 심의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유해매체물 목록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이렇게 고시된 매체물은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4항)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합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관련 법규와 제도를 잘 이해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유해매체물 목록을 확인하고, 자생적인 감시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판매, 대여, 배포, 제공이 금지되며, 유해표시, 포장, 구분·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으며, 외국 매체물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한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환경(유해 매체물, 약물, 물건, 업소, 폭력·학대)의 종류와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판매·배포 금지, 출입·고용 제한, 신고 포상 등)를 설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공휴일/방학 오전 7시-오후 10시에 방송이 금지되며(유료채널 오후 6-10시), 예고 방송에도 유해 내용 포함 금지, 광고·선전 또한 옥외/온라인에서 청소년 접근 차단 없이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웹사이트 운영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삭제 의무를 준수하고, 특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적 조치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약물·물건(술, 담배, 마약,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음란물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관심과 주의, 관련 정보 숙지 및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물건(주류, 담배 등) 판매, 대여, 배포, 무상제공, 대리구매, 구매권유·유인·강요는 불법이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판매자는 신분증 확인이 필수이며, 주류·담배 판매업소는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