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수교육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식, 그리고 전공과에 대한 정보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맞춤형 교육과정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딱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고, 더 어린 영아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 교육을 위한 전공과 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22. 12. 22.)을 참고하세요.
학교에서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장애 유형, 정도, 나이, 현재와 미래의 교육적 필요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2항). 또한 특수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3항).
2. 모두를 위한 의무교육
장애 학생들도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제2항). 모든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 미래를 준비하는 전공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 학생들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서는 전공과를 운영합니다. 전공과는 1년 이상의 수업 연한으로 진로와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 제3조제1항). 전공과에서 배우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3항).
전공과는 66㎡ 이상의 전용 교실을 갖춰야 하며, 자세한 시설 기준은 교육감이 정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현장실습을 포함한 직업교육 계획도 꼼꼼하게 세워서 운영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수업 연한이나 학생 선발 방식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전공과 담당 교사는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4. 사립 특수교육기관 지원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한 경우, 국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직업교육비, 교직원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장애 학생들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꿈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춘 특수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생활법률
장애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맞춰 초·중·고등학교는 공통/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장애 정도에 따라 교과 수준 조정 및 일상생활 활동 교육 포함)을 운영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전공과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가족 지원, 치료, 보조기기, 통학 지원, 기숙사, 정보 접근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교육뿐 아니라 상담, 가족 지원, 치료, 보조 인력, 보조공학기기, 통학, 정보 접근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교 또는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장애 유형별로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생활법률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해 특수교사(자격증 소지, 학생 4명당 1명 배치)와 지원인력(고졸 이상, 교사 보조)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