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머니팁스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쏠쏠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학비용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녀 유학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부모님들은 주목해주세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매달 월급 줄 때 세금을 미리 떼는데 (원천징수), 이게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거든요. 연말정산을 통해 1년치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이죠. (참고: 「2023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2023. 12.))
유학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네, 맞습니다! 자녀의 유학비용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하지만 모든 유학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유학비 소득공제, 조건은?
부모 (공제 받는 사람)는 국내 거주 & 국내 근무자: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자녀를 유학 보낸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공제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외국 국적이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
교육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해당하는 해외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 단,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교육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의 나이 & 학력:
공제 한도는?
필요한 서류는?
주의사항: 위 서류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유학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조금이나마 덜어보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연말정산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생활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세금 혜택으로 자녀세액공제(자녀 수/출산·입양 여부에 따라 공제), 교육비 소득공제(영유아 1명당 최대 30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월 20만원)가 있다.
생활법률
자비유학은 개인 경비로 6개월 이상 해외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것으로, 중졸 이상 학력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교육장/국립국제교육원에 신청하여 인정받아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등의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국가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국비유학은 국비유학시험(서류, 면접) 합격 후 유학 인정을 받고,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국내 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학력 소지자가 대학 총장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생활법률
초중고 자녀 유학 시 인정 유학(정식 해외 학교 입학)은 출국 전 취학의무 면제/자퇴, 귀국 후 편입학하며, 미인정 유학(무단결석, 홈스쿨링 등)은 학적 관리 어려움(정원 외 관리, 이수인정평가, 재취학/검정고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청/학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 확인 필요.
생활법률
자녀 1명당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은 35만원+(초과 자녀수×30만원) 세액공제되며,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추가 공제 혜택이 있다.
생활법률
2025년까지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도서/공연 등(30%), 직불카드 등(30%), 신용카드(15%) 차등 공제율을 적용하며, 최대 2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자동차 구매(중고차 제외), 보험료, 학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