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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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유학비용 소득공제 받는 방법 (feat. 자녀 유학편)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머니팁스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쏠쏠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학비용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녀 유학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부모님들은 주목해주세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매달 월급 줄 때 세금을 미리 떼는데 (원천징수), 이게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거든요. 연말정산을 통해 1년치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이죠. (참고: 「2023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2023. 12.))

유학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네, 맞습니다! 자녀의 유학비용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하지만 모든 유학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유학비 소득공제, 조건은?

  1. 부모 (공제 받는 사람)는 국내 거주 & 국내 근무자: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자녀를 유학 보낸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자녀 (공제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외국 국적이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

  3. 교육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해당하는 해외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 단,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교육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4. 자녀의 나이 & 학력:

    • 초/중/고등학생: 부모와 함께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 즉, 자녀만 유학 보낸 경우, 초등학교 졸업 후 바로 유학을 갔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5조 참조)
    • 중학교 졸업 이상: 자비 유학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해외 교육기관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제 한도는?

  •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필요한 서류는?

  • 소득공제신고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해외 교육기관이 국내 유치원/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자비 유학 자격 증명 서류 (예: 국외유학인정서)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와 1년 이상 해외 거주 증명 서류 (예: 재외공관장 발급 유학특례확인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의4)

주의사항: 위 서류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유학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조금이나마 덜어보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연말정산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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