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지키는 첫걸음, 실종아동 예방 교육 완벽 정리!

아이들의 안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덜컹 내려앉죠? 특히 사람 많은 곳에 가면 혹시나 하는 걱정에 아이 손을 꼭 잡게 됩니다.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종아동 예방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배우는 실종 예방 교육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는 아이들 나이에 맞춰 매년 실종·유괴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개월에 한 번 이상, 1년에 최소 10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별표 6).

  • 미취학 아동: 길 잃었을 때 대처법, 유괴범의 개념, 유괴 상황 이해 및 예방법 등을 배웁니다.
  • 초등학생: 위의 내용에 더해 유괴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까지 배우게 됩니다.
  • 중·고등학생: 유괴 예방 및 대처법, 신고 요령 외에도 가출 예방 교육까지 포함됩니다.

교육 방법도 다양해요! 전문가 강의는 물론, 역할극, 시청각 자료, 실제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아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부모님이 직접 가르쳐야 할 실종 예방 수칙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죠!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꼭 알려주세요.

  • 아이의 신상정보: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님 이름은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 장소에서 길을 잃었을 때: 무작정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주변 어른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근처 상점에 들어가 부모님께 전화하거나 182(경찰민원상담센터), 112(경찰)에 신고합니다.
  • 외출 시 약속: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언제 돌아올지 부모님과 꼭 이야기합니다.
  •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 낯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도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길 안내, 엄마 친구라고 속이는 경우 등)
  • 위험 상황 시 도움 요청: 낯선 사람이 데려가려고 하면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위한 실종아동 조기 발견 교육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3항)

사람이 많은 쇼핑몰,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실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크죠.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들은 연 1회 실종아동 조기발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8호)) 교육 결과는 관할 경찰서에 보고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함께 실종 예방 교육을 꼼꼼히 실천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우리 아이를 지키는 첫걸음, 유괴 예방 A to Z!

아이 유괴 예방을 위해 수법(친절 가장, 도움 요청, 강압), 실제 사례, 예방 노력(CCTV 설치 등), 법적 처벌, 안전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괴#예방#수법#사례

생활법률

우리 아이 지켜요!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 사진 등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돕고, 개인정보는 실종아동 발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만 18세 도달 또는 보호자 요청 시 폐기됩니다.

#지문 사전등록#실종아동#아동 안전#실종 예방

생활법률

아이가 사라졌어요! 실종 아동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신고 의무

아이가 실종되면 즉시 182에 신고하고, 특정 직업군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없이 보호하는 것은 불법이며, 실종아동 찾기 옥외광고는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종아동#신고#182#실종아동찾기센터

생활법률

우리 아이 어디있니? 실종 아동 발생 시 대처 방법과 경찰의 역할

아이 실종 시 즉시 112 신고 후 경찰의 초기 수색, 필요시 실종/유괴 경보 발령, 위치추적, 관계기관 출입 및 조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한 발견을 위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실종아동#신고#112#초기대응

생활법률

우리 아이 어디 있니? 실종아동, 제대로 알아야 찾습니다!

18세 미만 아동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가 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등으로 보호자와 분리된 경우 실종아동으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실종아동#정의#납치#유인

생활법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 성폭력 예방교육! (feat. 법으로 정해진 의무)

특정 기관 소속 직원 및 학생은 매년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 국민도 지원기관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폭력 예방교육#필수 대상#교육 내용#직장 내 성폭력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