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바랄 겁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문가의 손길, 전문상담교사
학교에는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고민을 가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실은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칸막이와 방음시설을 갖추고, 상담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 등의 장비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상담 결과를 보고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2. 학교폭력 해결사, 전담기구
학교에는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 그리고 학부모로 구성됩니다. 특히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학부모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합니다. 만약 학교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직접 위촉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서고, 학교장에게 자체 해결 가능 여부를 심의하여 보고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장이나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활동 결과를 보고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전담기구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특히 성폭력과 같은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명의로 의뢰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와 전담기구의 역할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에는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보호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한다.
생활법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실시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가해자 분리, 심리상담 등의 긴급조치를 제공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접촉 금지, 서면사과,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안전 확보 및 심리적 지원, 가해 학생 분리 및 진정, 목격 학생 현장 통제 및 2차 피해 예방 등 적절한 현장 조치를 통해 상황을 안정시키고 학교와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 아동은 안전을 위해 주소지 외 지역 학교에 입학/전학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비밀로 보장됩니다.
생활법률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신체, 언어,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예방 및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