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학교폭력 발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24 가이드북 기반)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폭력 상황을 목격하거나, 직접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리고 목격학생 별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피해학생을 위한 응급 처치 및 심리적 안정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변 안전 확보와 심리적 안정입니다.

  • 심리적 안정: 먼저 침착하게 깊게 숨을 쉬도록 유도하고, 안심시키는 말로 불안감을 줄여주세요.
  • 응급 처치: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심하다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탈골이나 기도 막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119에 즉시 신고하고,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보건교육과 건강검사 등) - 학교는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가해학생과의 대화 및 상황 파악

가해학생에게는 폭력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가해학생을 진정시키고 상황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 진정 및 대화: 가해학생이 충격을 받았을 경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며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때 질책이나 과도한 동조는 피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가해학생의 입장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사항: 가해학생의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섣부른 판단이나 비난은 삼가야 합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 목격학생 및 주변 학생 관리

목격학생이나 주변 학생들 역시 학교폭력 상황으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현장 통제 및 안정: 폭력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목격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합니다.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 2차 피해 예방: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학생들에 대한 낙인찍기나 따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사안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안내하여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학교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 목격학생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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