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폭력 상황을 목격하거나, 직접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리고 목격학생 별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피해학생을 위한 응급 처치 및 심리적 안정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변 안전 확보와 심리적 안정입니다.
2. 가해학생과의 대화 및 상황 파악
가해학생에게는 폭력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가해학생을 진정시키고 상황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3. 목격학생 및 주변 학생 관리
목격학생이나 주변 학생들 역시 학교폭력 상황으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 목격학생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가해자 분리, 심리상담 등의 긴급조치를 제공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접촉 금지, 서면사과,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신체, 언어,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예방 및 대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따돌림, 사이버폭력 포함)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보복행위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고,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추가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실시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와 법률·상담 지원, 사이버폭력 피해 삭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