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학교폭력은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기 위해,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긴급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학생 보호 긴급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학교는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피해학생이 반대하거나, 사건 당시 교육활동 중이 아니었거나,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법률 제16조 제1항)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교사도 가해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피해학생 요청 시 추가 보호 조치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7조의2)
피해학생이 요청할 경우, 학교는 더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보고 (법률 제16조 제1항 후단)
학교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결정합니다.
4) 보호조치 관련 결석 처리 (법률 제16조 제4항)
보호조치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의 인정을 받으면 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교는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제4항)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2) 긴급 필요시 추가 조치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제7호, 제6항, 시행령 제21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친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가 가능한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4) 의견 진술 기회 보장 (시행령 제21조 제2항)
학교장은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 전에 해당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단, 의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조치 불이행 시 징계 (법률 제17조 제10항)
가해학생이 학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위에 설명된 긴급조치들을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책임감을 심어주어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안전 확보 및 심리적 지원, 가해 학생 분리 및 진정, 목격 학생 현장 통제 및 2차 피해 예방 등 적절한 현장 조치를 통해 상황을 안정시키고 학교와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보복행위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고,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추가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와 법률·상담 지원, 사이버폭력 피해 삭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한다.
생활법률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따돌림, 사이버폭력 포함)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생활법률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신체, 언어,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예방 및 대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실시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