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의 가장 큰 바람일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이며, 예방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학생보호인력과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장은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 학생보호인력은 학교 내외 순찰 활동,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상담 및 지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자 등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엄격한 기준을 통해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제1항).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특화된 전문 경찰관으로, 단순히 학교 내 순찰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할 때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학생 지도 경력 등 전문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학교폭력 관련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 예방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필요에 따라 경찰청장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보호인력과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생활법률
학교는 전문상담교사와 학부모 포함 교직원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발생 시 상담, 조사, 심의 등의 활동을 하여 학생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활법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실시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가해자 분리, 심리상담 등의 긴급조치를 제공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접촉 금지, 서면사과,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와 법률·상담 지원, 사이버폭력 피해 삭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한다.
생활법률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따돌림, 사이버폭력 포함)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안전 확보 및 심리적 지원, 가해 학생 분리 및 진정, 목격 학생 현장 통제 및 2차 피해 예방 등 적절한 현장 조치를 통해 상황을 안정시키고 학교와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