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들이 숨쉬는 공기,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는 어떻게?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학교입니다. 그만큼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떤 학교가 관리 대상일까요?

걱정 마세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거의 모든 학교가 관리 대상입니다.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2. 어떤 내용을 점검하나요?

학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명시된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다양한 항목을 점검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학부모님들도 원하시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함께 점검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후단)

3. 얼마나 자주 점검하나요?

학교는 1년에 최소 2회 이상,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점검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의2제1항) 뿐만 아니라, 매 수업일마다 일상점검을 하고, 전염병 발생 우려, 풍수해, 신축/개축 등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점검도 실시합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별표 6) 라돈의 경우, 최초 2년간의 점검 결과가 기준치의 50% 미만인 특정 기숙사 및 1층 교실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비고)

4. 누가 점검하나요?

학교장은 직접 점검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제3항)

5. 공기질 측정 장비 관리는 어떻게?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기질 측정 장비도 믿을 수 있어야겠죠? 학교장은 매년 2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정 장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의2 제2항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6. 점검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점검 결과는 학교에 기록하고 비치해야 하므로, 궁금하신 점은 학교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와 학교의 노력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지켜봐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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