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물건 살 때, 계약부터 A/S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자!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실 보이지 않는 계약이 맺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눈에 보이는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지는 구매 계약과 관련된 법, 그리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1. 계약의 종류: 나도 모르게 맺어지는 계약?

  • 물품 구매 계약: 마트에서 과자를 사는 것처럼 단순한 물건 구매도 법적으로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내가 물건을 사겠다는 의사표시(청약)를 하고, 판매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승낙)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민법 제527조)
  • 서비스 이용 계약: 버스를 타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도 서비스 이용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과 일일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약관'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만약 약관에 적힌 내용과 다르게 판매자와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2. 마음이 바뀌었어요! 청약 철회, 할 수 있을까?

단순 변심으로 물건을 반품하고 싶을 때, 일반적인 매장 구매의 경우 판매자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경우 제품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반품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반품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동구매를 막기 위해 법에서는 특정 판매 방식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할부, 온라인 쇼핑, 방문 판매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각 판매 방식에 따라 철회 가능 기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3. 판매 유형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일반 판매 (매장 판매): 일반적인 계약 법령과 약관이 적용됩니다.

  • 특수 판매: 방문 판매, 통신 판매 (온라인 쇼핑, TV 홈쇼핑 포함),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할부 거래 등이 포함되며, 각각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방문 판매: 판매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 온라인/통신 판매: 상품 정보, 가격, 배송, 반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관련 내용은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 다단계 판매: 해당 회사가 공제조합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회사 정보를 확인하세요.
    • 할부 거래: 계약서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계속 거래: 계약 내용, 기간,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세요.

4.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나의 권리를 지키자!

제품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 영수증, 설명서, 보증서 등을 잘 보관해 두었는지 확인하세요. 제품은 설명서에 따라 사용해야 무상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참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나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거래를 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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