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학원 운영,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멋진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꼭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이 있고, 반대로 절대 해당되면 안 되는 결격사유도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법적 사항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누가 학원을 운영할 수 없나요? (결격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9조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원에서 판단하여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에 제한을 받는 분들입니다.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경제적인 신뢰도가 중요한 학원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3년 이내인 사람: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학원 운영을 제한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학원법 위반 벌금형 선고 후 1년 이내인 사람: 학원법을 어긴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학원 운영을 제한합니다.
법원 판결로 자격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법원에서 학원 운영 자격을 제한한 경우입니다.
학원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인 사람 (법인 대표자 포함): 과거 학원 운영에 문제가 있어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일정 기간 재설립을 제한합니다.
교습 정지 처분 후 정지 기간 중인 사람 (법인 대표자 포함): 학원 운영 중 문제가 있어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없습니다.
법인 임원 중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법인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임원진에도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결격사유 발생 시 어떻게 되나요?
이미 학원을 운영 중인데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 등록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학원 운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학원법 제9조제2항).
단, 다음 두 가지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절대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학원 설립·운영이 제한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학원 설립·운영을 꿈꾸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문제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거나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학원 강사는 학교교과/평생직업 교육학원 유형에 따라 자격 기준(학력, 자격증, 경력 등)이 다르며,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은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수이고, 외국인 강사는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하며, 학원은 강사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원 설립 시 위치(용도지역), 건물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시설(교육환경, 유해업소 분리, 필수시설 구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숙박시설 설치 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학원법 시행령에 정해진 교습과정을 가르쳐야 한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곳은 학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생활법률
아이 학원 선택 전, 강사 연수 의무, 아동보호(학대·성범죄 신고 및 경력 조회), 감염병 예방 조치, 운영 투명성(장부 관리), 과대광고 금지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이들 교습소 설립 시 관할 교육청에 설립·운영 신고 및 등록면허세 납부는 필수이며, 교습자/장소/과목/교습비 변경 시 변경 신고해야 하고, 무신고 운영/거짓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
형사판례
허락 없이 학원처럼 운영되는 정치학교도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