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2.09

형사판례

초등/중학생 대상 학원, 꼭 학교 교과목만 가르쳐야 할까요? (2011년 학원법 개정 후)

안녕하세요! 학원 운영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 학원 보내는 학부모님들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학원법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2011년에 있었던 학원법 개정 이후 바뀐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학교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등)을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따라야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인정받고, 비로소 학원법에 따라 정식 등록을 할 수 있었죠. (구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그런데 2011년 7월 25일,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기만 하면, 꼭 학교 교과목이 아니더라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학원법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즉, 예전에는 학교 교과목 외에 다른 내용(예: 한자, 서예, 코딩 등)을 가르치는 곳은 학원으로 등록하기 어려웠지만, 개정 이후에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런 곳도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이번 판례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한 서당에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 한문 교육을 하고, 숙제 지도, 영어, 수학을 가르쳤는데, 학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서당의 교육 내용이 학원법상 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11년 학원법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서당도 학원 등록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학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학원 운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원법 및 시행령, 특히 [별표 2]의 교습과정 분류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등록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곳이 학원법상 적법하게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시면 더욱 안심하고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조문: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6조, 제22조 제1항 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6조, 제22조 제1항 제1호,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별표 1](현행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참조), 제2항(현행 제3조의3 제2항 참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제2항, 제5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117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65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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