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학원 선생님, 자격은 갖추셨을까? 학원 강사 자격 기준 완벽 정리!

아이들 교육에 진심인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기는 우리 아이의 교육, 강사의 자질도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학원 강사, 누구나 될 수 있을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생들의 학습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수의 강사와 학습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그렇다면 강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무엇일까요? 학교 교과 교습 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자격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1. 학교 교과 교습 학원 강사 자격 기준 (학원법 제13조제1항,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

  •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 교습 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소지자
  •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중 교육감이 ③ 또는 ④에 준하는 자격으로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지자체 주관 또는 후원 전국 규모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교습하려는 부문)
  • 국가/시·도 무형유산 보유자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 중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외국인: 국내/외 교습 및 원격 교습 여부에 따라 학력 및 체류 자격 요건 상이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2. 평생직업교육학원 강사 자격 기준 (학원법 제13조제1항,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 중 ③⑤, ⑦⑨에 해당하는 사람 (⑨의 경우 '국제화 분야' 관련 내용이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맞춰 적용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자, 학원 강사 될 수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또한, 학원은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여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만 채용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외국인 강사 채용, 더욱 까다로운 기준 적용!

외국인 강사 채용 시에는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엄격한 서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원법 제13조의2,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학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학원 강사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학원은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 경력 등이 담긴 게시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13조제2항, 학원법 시행규칙 제10조).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법 제23조제1항제3호).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원을 선택할 때, 강사의 자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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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교사 자격기준 교원자격증 전문대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실무경력 면허 자격증 교육감인정 고졸 교습경력 기능경기대회 입상 무형유산보유자 외국인강사 체류자격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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