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 교육에 진심인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기는 우리 아이의 교육, 강사의 자질도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학원 강사, 누구나 될 수 있을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생들의 학습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수의 강사와 학습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그렇다면 강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무엇일까요? 학교 교과 교습 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자격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1. 학교 교과 교습 학원 강사 자격 기준 (학원법 제13조제1항,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
2. 평생직업교육학원 강사 자격 기준 (학원법 제13조제1항,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자, 학원 강사 될 수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또한, 학원은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여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만 채용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외국인 강사 채용, 더욱 까다로운 기준 적용!
외국인 강사 채용 시에는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엄격한 서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원법 제13조의2,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학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학원 강사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학원은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 경력 등이 담긴 게시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13조제2항, 학원법 시행규칙 제10조).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법 제23조제1항제3호).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원을 선택할 때, 강사의 자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학원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 전문대졸 이상,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 및 경력, 교육감 인정 자격증, 교습경력, 기능경기대회 입상, 무형유산 보유, 외국인 학위 소지 등 다양한 자격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교습소는 강사 채용이 제한되고 성범죄자는 취업이 제한된다.
생활법률
10명 이상에게 30일 이상 정해진 교육과정(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거나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 학원이며, 학교교과교습학원(초중등 교육과정)과 평생직업교육학원(기타)으로 나뉘고, 영어유치원/놀이학교도 학원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학원 설립·운영을 위해서는 미성년자, 파산자, 금고 이상 형 선고자, 학원법 위반자, 자격 정지·상실자, 등록 말소자, 교습 정지 처분자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추가 제한을 받는다.
생활법률
이 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초중고 교과, 예능, 독서실 등)과 평생직업교육학원(직업기술, 문화, 어학, 기예, 독서실 등)으로 구분되는 학원 종류를 자세히 설명하여 학부모의 학원 선택을 돕는 내용이다.
생활법률
아이 학원 선택 전, 강사 연수 의무, 아동보호(학대·성범죄 신고 및 경력 조회), 감염병 예방 조치, 운영 투명성(장부 관리), 과대광고 금지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형사판례
수강료 배분 방식으로 강사료를 받는 단과반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