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학원 선택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수많은 학원들 중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학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단추는 바로 학원의 종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바탕으로 학원의 종류를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원은 크게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뉩니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이름 그대로 학교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명시된 학교 교육과정(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을 가르칩니다. 단,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에서 취업을 위해 학습하는 고등학생은 제외됩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다시 입시·검정 및 보습, 진학지도, 국제화(외국어), 예능, 독서실, 정보, 특수교육, 기타 분야로 세분화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영수 학원, 영어학원, 미술학원, 음악학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 교과 과정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직업기술,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경영·사무, 국제화(국제), 인문사회·자연, 기예, 독서실 분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요리학원, 제빵학원, 컴퓨터학원, 미용학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학원 종류별 교습 과정
**(학원법 제2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각 학원 종류별로 가르칠 수 있는 교습 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와 논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직업기술' 분야에서는 기계, 자동차, 금속 등 다양한 산업기반기술 및 산업응용기술 관련 교육이 가능합니다.
똑똑한 학원 선택,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제 학원의 종류를 제대로 이해하셨나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학원을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10명 이상에게 30일 이상 정해진 교육과정(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거나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 학원이며, 학교교과교습학원(초중등 교육과정)과 평생직업교육학원(기타)으로 나뉘고, 영어유치원/놀이학교도 학원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학원(10명 이상, 30일 이상, 시설 필요), 교습소(시설 필요), 개인과외(초중고/검정고시 대상, 시설 불필요)는 학생 수, 수업 기간, 시설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생활법률
학원 강사는 학교교과/평생직업 교육학원 유형에 따라 자격 기준(학력, 자격증, 경력 등)이 다르며,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은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수이고, 외국인 강사는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하며, 학원은 강사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형사판례
2011년 7월 25일 이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서당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등록 대상이다.
형사판례
유아를 대상으로 여러 분야를 가르치는 학원은, 그 교습 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등 특정 분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친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형사판례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학원법 시행령에 정해진 교습과정을 가르쳐야 한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곳은 학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