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아이의 성적 향상이나 특정 기술 습득을 위해 교습소를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인지, 선생님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교습소 선생님의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습소 선생님, 누가 될 수 있을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따르면, 교습소 선생님(교습자)은 다음과 같은 자격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별표 3).
교원 자격증 소지자: 정교사, 준교사 등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전문대 졸업 이상: 전문대 졸업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입니다. (대학교 졸업 포함)
관련 기술 자격증 소지자: 가르치는 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진 분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분은 전기 관련 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기능사 + 경력: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기타 면허/자격증 + 교육감 인정: 법령에 따라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취득했고, 위 3번 또는 4번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분입니다.
고졸 이상 + 2년 이상 교습 경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가르치려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전국 규모 기능경기대회 입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후원하는 전국 규모 기능경기대회에서 가르치려는 분야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 교육감 인정: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 보유자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분입니다.
대졸 이상 외국인 + 체류자격: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자격: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3번부터 5번까지 또는 7번부터 9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강사 채용, 임시교습자는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습자가 출산, 질병 등으로 직접 가르칠 수 없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제2항). 또한, 학습자 편의를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제3항).
❌ 성범죄 이력자는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 제공이 제한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자녀의 미래를 위해 선택하는 교습소! 선생님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학원 강사는 학교교과/평생직업 교육학원 유형에 따라 자격 기준(학력, 자격증, 경력 등)이 다르며,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은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수이고, 외국인 강사는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하며, 학원은 강사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이 안전을 위한 교습소 선택 시, 보험/공제사업 가입 여부, 교습자 연수 의무 이행, 장부 비치, 아동학대 금지 관련 법규 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교습소 설립 위치는 용도지역(전용주거, 보전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불가), 건물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규모(동시수용인원 최대 9명, 면적당 0.3명 이하), 주변 환경(유해업소와 거리 제한, 청결 유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교습소 교습비는 모든 추가 비용을 포함하며, 법정 양식 또는 상세 내역이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교습소는 교습비 정보를 의무 게시하며, 과다한 교습비는 교육청에 문의 가능하고, 법정 사유 발생 시 5일 이내 환불받을 수 있으며, 교습소의 위법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생활법률
아이들 교습소 설립 시 관할 교육청에 설립·운영 신고 및 등록면허세 납부는 필수이며, 교습자/장소/과목/교습비 변경 시 변경 신고해야 하고, 무신고 운영/거짓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이 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초중고 교과, 예능, 독서실 등)과 평생직업교육학원(직업기술, 문화, 어학, 기예, 독서실 등)으로 구분되는 학원 종류를 자세히 설명하여 학부모의 학원 선택을 돕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