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은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그럴 필요가 없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더욱 그렇죠. 오늘은 유아 대상 학원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였을까요?
한 학원 운영자가 유아(만 3세~취학 전)를 대상으로 언어, 인지, 정서, 감각, 신체 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운영자는 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았고, 결국 학원법 위반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존 학원법 시행령에는 학원의 교습 과정을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비록 위 분류에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1] (현행 [별표 2]) 에는 '기타' 분야가 존재하며,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유아 대상 학원이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친다면 학원법상 '학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학원 설립·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학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학원법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유아를 가르치는 곳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처럼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더라도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친다면 학원법상 '학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2011년 7월 25일 이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서당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등록 대상이다.
형사판례
옛 학원법(2011년 7월 25일 개정 전)에서는 유치원생(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습소 신고 없이 유치원생을 가르쳐도 학원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학원법 시행령에 정해진 교습과정을 가르쳐야 한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곳은 학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생활법률
10명 이상에게 30일 이상 정해진 교육과정(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거나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 학원이며, 학교교과교습학원(초중등 교육과정)과 평생직업교육학원(기타)으로 나뉘고, 영어유치원/놀이학교도 학원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만 18개월~초등 1학년 대상 창의력·사고력 학원은 기존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할 필요 없다. 법에서 정한 특정 교습 과정만 학원 등록 대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