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형사판례

우리 아이 학원, 유아 대상 학원도 '학원' 맞아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은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그럴 필요가 없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더욱 그렇죠. 오늘은 유아 대상 학원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였을까요?

한 학원 운영자가 유아(만 3세~취학 전)를 대상으로 언어, 인지, 정서, 감각, 신체 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운영자는 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았고, 결국 학원법 위반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존 학원법 시행령에는 학원의 교습 과정을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비록 위 분류에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1] (현행 [별표 2]) 에는 '기타' 분야가 존재하며,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유아 대상 학원이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친다면 학원법상 '학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의2 제1항 [별표 1] (현행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참조)
  • 구 유아교육법 (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호

결론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학원 설립·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학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학원법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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