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형사판례

우리 아이 학원, 유아 대상 리더십 교육도 학원법 적용될까?

아이 교육에 관심 많은 부모님들 주목! 유아 대상 학원, 어디까지 학원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학원은 3.5세~5세 유아를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한다며 영어 등의 수업을 진행했지만, 교육감에게 학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무허가 학원 운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 학원은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등 기존 학원법상 분류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유형이었기에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학원이 비록 기존 학원 유형에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학원법(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호는 '학원'을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일부 시설 제외)
  • 구 학원법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의2 제1항 [별표 1]은 학원의 종류를 분류하면서 '기타 분야 기타 계열'에 "기타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라도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친다면, 설령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등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으로 분류되어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유아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학원 유형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기준으로 학원법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아 대상 교육기관 운영자는 물론, 학부모들도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별표 1] (현행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참조)
  • 구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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