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교육에 관심 많은 부모님들 주목! 유아 대상 학원, 어디까지 학원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학원은 3.5세~5세 유아를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한다며 영어 등의 수업을 진행했지만, 교육감에게 학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무허가 학원 운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 학원은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등 기존 학원법상 분류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유형이었기에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학원이 비록 기존 학원 유형에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라도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친다면, 설령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등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으로 분류되어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유아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학원 유형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기준으로 학원법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아 대상 교육기관 운영자는 물론, 학부모들도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형사판례
유아를 대상으로 여러 분야를 가르치는 학원은, 그 교습 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등 특정 분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친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형사판례
2011년 7월 25일 이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서당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등록 대상이다.
형사판례
옛 학원법(2011년 7월 25일 개정 전)에서는 유치원생(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습소 신고 없이 유치원생을 가르쳐도 학원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학원법 시행령에 정해진 교습과정을 가르쳐야 한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곳은 학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생활법률
10명 이상에게 30일 이상 정해진 교육과정(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거나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 학원이며, 학교교과교습학원(초중등 교육과정)과 평생직업교육학원(기타)으로 나뉘고, 영어유치원/놀이학교도 학원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만 18개월~초등 1학년 대상 창의력·사고력 학원은 기존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할 필요 없다. 법에서 정한 특정 교습 과정만 학원 등록 대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