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24

형사판례

창의력 학원, 학원법 등록 대상일까?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학원, 요즘 많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런 학원도 일반적인 학원처럼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흥미로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원 운영자가 '브레인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만 18개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비디오, 이야기, 놀이 등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왔죠. 그런데 이 학원이 학원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창의력 학원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학원법은 '일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치는 시설을 학원으로 정의하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창의력 교육이 이 '교습과정'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브레인 스쿨'은 학원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법상 '학원'의 정의: 학원법 시행령은 학원이 가르쳐야 할 교습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학원법 시행령 [별표 1], 현행 제3조의2 [별표 1]). 대법원은 학원법상 '학원'은 이러한 교습과정이나 그와 유사한 과정을 가르치는 곳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1172 판결 참조)

  2. 창의력 교육의 성격: '브레인 스쿨'에서 진행된 창의력 교육은 학원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논리적,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3. 여러 교습과정 운영 가능 여부: 학원법 시행령은 한 학원에서 여러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학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은 예를 들어 '속셈'과 '웅변'처럼 학원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습과정들을 함께 가르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창의력 교육처럼 학원법상 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여러 과정과 함께 운영한다고 해서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학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창의력 교육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 활동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교육 내용이 학원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습과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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