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학교폭력 피해학생,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다행히 법에서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역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장에게 다양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피해학생 보호 조치 종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심리상담 및 조언 (제1호): 학교 안팎의 전문가를 통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 일시보호 (제2호): 가해 학생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호합니다.
  • 치료 및 요양 (제3호):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와 요양을 지원합니다.
  • 학급교체 (제4호): 가해 학생과 같은 반에 있을 경우, 피해 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기타 필요한 조치 (제5호): 위에 언급된 조치 외에도 피해 학생 보호에 필요한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 가해학생 접촉 금지, 출석정지 등)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4항)

교육장은 학폭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7일 이내에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은 보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비용 부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참조)

5.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장애학생이 피해 학생인 경우, 학폭위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장애인 전문 상담 및 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일반 피해학생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6.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시행령 제18조의3)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은 국가에 촬영물 등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가해 학생 측이 부담하며, 관련 상담 및 정보 수집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피해학생은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를 돕는 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다시 건강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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