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다행히 법에서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역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장에게 다양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피해학생 보호 조치 종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3. 조치 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4항)
교육장은 학폭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7일 이내에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은 보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비용 부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참조)
5.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장애학생이 피해 학생인 경우, 학폭위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장애인 전문 상담 및 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일반 피해학생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6.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시행령 제18조의3)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은 국가에 촬영물 등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가해 학생 측이 부담하며, 관련 상담 및 정보 수집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피해학생은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를 돕는 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다시 건강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폭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처분 등을 위한 심의를 대면/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가해자 분리, 심리상담 등의 긴급조치를 제공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접촉 금지, 서면사과,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보복행위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고,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추가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생활법률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신체, 언어,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예방 및 대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따돌림, 사이버폭력 포함)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생활법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실시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