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면서 실내 공기질, 걱정되시죠? 혹시 내가 운영하는 시설의 공기질은 괜찮을까 궁금하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꼭 지켜야 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공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4조의3)
오염물질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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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 | 75㎍/㎥ 이하 |
미세먼지(PM-2.5) | 35㎍/㎥ 이하 |
이산화탄소 | 1,000ppm 이하 |
폼알데하이드 | 80㎍/㎥ 이하 |
총부유세균 | 800CFU/㎥ 이하 |
일산화탄소 | 10ppm 이하 |
2. 더 쾌적한 공기를 위한 권고기준
유지기준 외에도 지자체에서는 더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위해 권고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시행규칙 제4조)
오염물질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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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질소 | 0.05ppm 이하 |
라돈 | 148Bq/㎥ 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이하 |
곰팡이 | 500CFU/㎥ 이하 |
3. 기준 미달 시 개선명령
만약 유지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공기정화설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명령"이라고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개선명령에는 이유, 개선계획서 제출, 개선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명령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공기정화설비 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지자체는 계획서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하거나, 이행 완료 후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3항)
4.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6시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신규교육은 1년 이내 1회, 보수교육은 3년마다 1회 받아야 하지만, 오염도 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수교육은 면제됩니다.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5. 위반 시 벌칙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 유지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2항)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4호)
깨끗한 실내 공기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은 법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징역/벌금/과태료)이 부과되고, 관리 교육(신규 6시간, 보수 3년마다 6시간, 일부 면제)도 의무이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농도를 규제하며, 기준 미준수 시 개선명령 및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하철역,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등 다수 시설은 면적 및 시설별 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신규 6시간, 보수 3년마다 6시간)을 받아야 하며, 일부 시설은 제외되고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측정을 1년 또는 2년 주기로 7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실시하고 10년간 결과를 보관해야 하며, 정부는 측정망 설치 및 측정기기 부착 권고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