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들이 숨 쉬는 공간, 학교 실내 공기질, 안전할까요? (학교보건법 해설)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실내 공기질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공기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기준과 관리 방법을 알아볼까요?

1. 학교 실내 공기질, 어떤 기준으로 관리될까요? (유지기준)

학교보건법(제4조)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라 학교 건물 안의 공기질 유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잡한 표는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염물질 기준 적용 장소 비고
미세먼지(PM2.5) 35㎍/㎥ 이하 교실, 급식실
미세먼지(PM10) 75㎍/㎥ 이하 교실, 급식실
미세먼지(PM10) 150㎍/㎥ 이하 체육관, 강당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기계환기 시 1,500ppm 이하) 교실, 급식실
포름알데히드 80㎍/㎥ 이하 교실, 기숙사(3년 이내), 급식실 증축/개축 포함
총 부유세균 800CFU/㎥ 이하 교실, 급식실
낙하세균 10CFU/실 이하 보건실, 급식실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개별난방 교실(직접연소), 도로변 교실
이산화질소 0.05ppm 이하
라돈 148Bq/㎥ 이하 기숙사(3년 이내), 1층 및 지하 교실 증축/개축 포함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400㎍/㎥ 이하 3년 이내 건축된 학교 증축/개축 포함
석면 0.01개/cc 이하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오존 0.06ppm 이하 교무실, 행정실 (오존 발생 사무기기 있는 경우)
진드기 100마리/㎡ 이하 보건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기숙사(3년 이내) 각 물질별 기준 있음. 증축/개축 포함

2. 학교는 실내 공기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관리기준)

학교보건법과 시행규칙에서는 학교 종류별 중점 관리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 학교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KS 인증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4의2), 오래된 학교는 미세먼지와 세균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관리, 개별 난방 교실은 일산화탄소 관리 등 장소별로 중점 관리 대상이 다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4의2)

3. 공기정화설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의3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공기정화설비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미세먼지 측정기는 실시간으로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4. 학교 실내 공기질 점검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실내 공기질 점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부 공시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제4항, 제6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공개되는 정보에는 최초 측정값과 재측정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의 공기질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함께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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