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부모님이 이용하는 시설, 공기는 괜찮을까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완벽 정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어린이집, 부모님이 생활하시는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병원... 이런 곳들의 실내 공기는 안전할까요? 소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실내 공기질에 대한 걱정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떤 시설이 관리 대상일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2조제1항)

구분 적용 대상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 이상

2. 실내 공기질, 어떻게 측정하나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직접 측정하거나, 전문 측정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측정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죠!

3. 측정 의무, 면제될 수도 있나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조)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측정 의무가 면제됩니다.

  • 정부에서 설치한 측정망으로 상시 측정하는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
  • 정부 권고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별표 1의2)
  • 정부의 실태조사 (측정 포함)를 받은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5제1항) -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 면제
  •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1항) -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 면제
  • 법령으로 정하는 특정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제2호)

4. 측정은 언제,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별표 2, 별표 3)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측정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2호). 단, 다른 시설과 함께 관리되는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측정 주기는 오염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 1년에 한 번 측정: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2년에 한 번 측정: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5. 측정 결과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측정 결과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s://www.inAIr.or.kr/)에 입력하면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측정 대상 오염물질은 무엇일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별표 1의2 제2호)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측정 대상 오염물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의료기관 O O
산후조리원 O O
노인요양시설 O O
어린이집 O O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O O

깨끗한 실내 공기는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통해 우리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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