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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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쉬기 편한 세상 만들기: 실내공기질 관리,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실내입니다. 집, 사무실, 학교, 병원 등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래서 오늘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시설이 관리 대상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꼭 알아두세요!

1. 실내공기질 관리, 누가 해야 할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 제5조제1항)과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시설 내부의 공기질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2.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은 어디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크게 면적과 시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면적 기준:

    • 지하역사(모든 시설 포함)
    •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이상, 연결된 상가 면적 합산)
    • 철도/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2,000㎡ 이상)
    • 항만시설 대합실 (5,000㎡ 이상)
    •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1,500㎡ 이상)
    • 도서관/박물관/미술관 (3,000㎡ 이상)
    • 의료기관 (2,000㎡ 이상 또는 병상 100개 이상)
    • 산후조리원 (500㎡ 이상)
    • 노인요양시설 (1,000㎡ 이상)
    • 어린이집/실내 어린이놀이시설 (430㎡ 이상)
    • 지하 장례식장 (1,000㎡ 이상)
    • 학원 (1,000㎡ 이상)
    • 옥내 전시시설 (2,000㎡ 이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300㎡ 이상)
    • 실내주차장 (기계식 제외, 2,000㎡ 이상)
    • 업무시설 (3,000㎡ 이상)
    • 2개 이상 용도 건축물 (2,000㎡ 이상)
    • 실내 공연장 (객석 1,000석 이상)
    •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
    • 목욕장 (1,000㎡ 이상)
  • 시설 종류 기준:

    • 모든 대규모점포
    • 모든 실내 영화상영관
  • 기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실내공기질,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 측정기기 부착 (권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제1항,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 측정 의무 및 기록 보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스스로 또는 전문 업체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측정 의무 면제 대상:

    •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망 설치 시설
    •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시설
    • 환경부 실태조사(측정 포함)를 받은 시설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면제)
    • 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면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4.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는?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위반하거나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을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8호).

깨끗한 실내 공기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관리 대상 시설이라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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