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실내입니다. 집, 사무실, 학교, 병원 등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래서 오늘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시설이 관리 대상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꼭 알아두세요!
1. 실내공기질 관리, 누가 해야 할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 제5조제1항)과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시설 내부의 공기질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2.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은 어디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크게 면적과 시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면적 기준:
시설 종류 기준:
기타:
3. 실내공기질,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측정기기 부착 (권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제1항,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측정 의무 및 기록 보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스스로 또는 전문 업체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측정 의무 면제 대상:
4.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는?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위반하거나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을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8호).
깨끗한 실내 공기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관리 대상 시설이라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생활법률
연면적 2,000㎡ 이상 실내주차장 등 법령에 명시된 시설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측정을 직접 또는 대행하여 측정 결과를 10년간 보관(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시 보관 의무 이행)해야 하며, 측정 주기, 시기, 면제 대상 등은 시설 및 오염물질에 따라 상이하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은 법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징역/벌금/과태료)이 부과되고, 관리 교육(신규 6시간, 보수 3년마다 6시간, 일부 면제)도 의무이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 대규모점포, 도서관 등)은 면적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라돈 등 오염물질 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일부 면제 시설 존재)하고, 결과를 10년간 보관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지하역사는 PM2.5 측정기기 부착 및 결과 공개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농도를 규제하며, 기준 미준수 시 개선명령 및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특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과 권고기준을 정하고, 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을 부과하며, 소유자/관리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