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학교와 어떤 점이 다른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핵심 포인트: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공통 교육과정' 과 '기본 교육과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학생의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정을 적용합니다. (참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2022.12.22.)
1. 초등학교
공통 교육과정: 일반 초등학교와 거의 동일한 교육과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1, 2학년),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3~6학년) 등의 교과목을 배우고, 창의적 체험활동에도 참여합니다.
기본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과정입니다. 학생의 능력에 맞춰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1, 2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3~6학년) 등 교과 내용의 수준을 조정하고, 일상생활 활동(의사소통, 자립생활 등) 교육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2. 중학교
공통 교육과정: 일반 중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등의 교과와 한문, 환경 등 선택 과목을 배우며, 창의적 체험활동에도 참여합니다.
기본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등 교과 내용의 수준을 조정하고, 재활, 여가활용 등 선택 과목과 일상생활 활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3.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일반 고등학교처럼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국어, 수학, 영어 등의 보통 교과와 경영·금융, 보건·복지 등의 전문 교과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도 참여합니다.
기본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등의 교과 수준을 조정하고, 재활, 여가활용 등 선택 과목과 일상생활 활동 교육을 제공합니다.
4. 전공과
고등학교 과정 이후에도 진로 및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수학교에 1년 이상의 전공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
이처럼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춰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생활법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춘 특수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생활법률
장애인 특수교육은 맞춤형/통합 운영되며, 3~17세 의무교육 대상자는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그 이후엔 무상 전공과(진로/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고, 사립 위탁기관은 국가 지원을 받습니다.
생활법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가족 지원, 치료, 보조기기, 통학 지원, 기숙사, 정보 접근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누리과정 특수교육은 놀이 중심으로 차별 없이 아이의 속도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되며,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1:1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아이의 성장을 돕는다.
생활법률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해 특수교사(자격증 소지, 학생 4명당 1명 배치)와 지원인력(고졸 이상, 교사 보조)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교 또는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장애 유형별로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