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주변의 다문화 가족, 어떤 가족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1. 결혼이민자 + 한국 국적 취득자: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2. 한국 국적 취득자 + 한국 국적 취득자: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역시 국적법에 따라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외국인이었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태어난 자녀, 또는 부모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이민자 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제1호 및 국적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구성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결혼이민자 등"이라고 합니다.

  1. 결혼이민자: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결혼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한외국인이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이 있으며, 각 귀화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다릅니다.

다문화 가족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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