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러운 심정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시죠? 골든타임 4분 안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설에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시설에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할까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응급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면 반드시 AED 등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응급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응급장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38조의3)
응급장비 설치 후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양도·폐기·이전 시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응급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응급장비를 사용했다면, 지체 없이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사용 사실을 알려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단,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구급대 운용 구급차는 제외)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3호의2)
응급장비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겠습니다.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주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안전망입니다. 관련 시설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생활법률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중앙, 권역,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외상센터)의 종류, 역할, 이용 방법, 관련 법규 등을 설명하고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정보 숙지의 중요성을 강조.
생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양한 재난방지시설(물, 도로, 기타 시설)을 정기 및 긴급 점검·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생활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대형사고 시 의료자원 동원을 가능하게 하며,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선의의 응급의료 제공자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생활법률
응급환자 발생 시 119(전화, 문자, 인터넷) 신고 의무가 있으며, 환자 위치/상태 등 정확한 정보 제공 후 구조대 도착까지 전화 유지, 안전 확보 후 환자 상태 파악 및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하며, 거짓 신고는 과태료 대상임.
생활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관리자는 설치·정기·수시·정밀안전 검사를 받고 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검사 불합격/미실시 승강기 운행 및 자체점검 미실시 시 처벌받고, 사고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법률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전, 다양한 응급증상(신경, 심혈관, 중독, 외과, 출혈, 안과, 알러지, 소아, 정신, 산부인과, 이물질)과 응급환자의 정의, 국민의 응급의료 권리와 신고 의무 등을 숙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