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 집 증후군, 들어보셨죠? 새집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때문에 두통, 아토피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걸 말하는데요,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왜 필요할까요?
실내 공기질은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실내 공기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죠.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2.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의 의무: 확인 신청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는 시험기관에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본문, 시행령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전단)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시험기관의 역할: 오염물질 방출 검사 및 확인서 발급
시험기관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20호, 2024. 2. 27. 발령·시행)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시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3항,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 그리고 7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기준 통과 시 표지 부착 의무
방출 기준을 통과한 건축자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증명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동등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5. 확인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7조)
6. 확인 취소 및 회수 조치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자재는 확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자재는 회수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4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3호)
7.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공표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또는 부정하게 표지를 부착한 자재는 관련 정보가 공표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4항, 시행령 제7조의4)
건강한 삶을 위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꼭 기억하세요!
생활법률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기준(㎎/㎡·h) 준수는 필수이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새 아파트(5층 이상, 100세대 이상 등) 입주 전, 시공사는 법적으로 폼알데하이드, 벤젠 등 7개 유해물질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새 아파트 입주 전 폼알데하이드 등 7개 유해물질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사무소, 출입문 게시판, 시공사 홈페이지, 지자체 공보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폐쇄 명령, 조업 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 또는 변경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대상, 절차, 구비서류, 허가 기준, 위반 시 처벌 등을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지정 악취 배출시설(공공하수·분뇨·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5년마다 정기 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