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새집증후군 걱정 끝!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 꼼꼼히 확인하세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설렘, 누구나 꿈꾸는 순간이죠. 하지만 새집증후군 걱정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통, 눈 따가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읽어봐 주세요!

어떤 자재가 규제 대상일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제1항) 및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중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자재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표적인 규제 대상 건축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착제
  • 페인트
  • 실란트(Sealant): 창틀이나 벽 틈새를 메우는 데 사용되는 재료
  • 퍼티(Putty): 벽면의 흠집을 메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
  • 벽지
  • 바닥재
  •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섬유판(纖維板) 등을 가공한 목질판상제품: (단, 바닥재와 가구는 제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별표 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기준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측정 단위: ㎎/㎡·h, 실란트는 ㎎/m·h)

오염물질 종류 구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목질판상제품 2021년 12월 31일까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2022년 1월 1일부터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기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건축자재를 선택할 때는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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