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 집으로 이사하는 설렘, 누구나 꿈꾸는 순간이죠. 하지만 새집증후군 걱정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통, 눈 따가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읽어봐 주세요!
어떤 자재가 규제 대상일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제1항) 및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중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자재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표적인 규제 대상 건축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염물질 방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별표 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기준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측정 단위: ㎎/㎡·h, 실란트는 ㎎/m·h)
오염물질 종류 | 구분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접착제 | 0.02 이하 | 0.08 이하 | 2.0 이하 | |
페인트 | 0.02 이하 | 0.08 이하 | 2.5 이하 | |
실란트 | 0.02 이하 | 0.08 이하 | 1.5 이하 | |
퍼티 | 0.02 이하 | 0.08 이하 | 20.0 이하 | |
벽지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바닥재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목질판상제품 | 2021년 12월 31일까지 | 0.12 이하 | 0.08 이하 | 0.8 이하 |
2022년 1월 1일부터 | 0.05 이하 | 0.08 이하 | 0.4 이하 |
기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건축자재를 선택할 때는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건축자재는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준 통과 자재에는 증명 표지가 부착되고, 미확인 또는 기준 초과 자재는 취소 및 회수될 수 있다.
생활법률
새 아파트 입주 전 폼알데하이드 등 7개 유해물질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사무소, 출입문 게시판, 시공사 홈페이지, 지자체 공보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새 아파트(5층 이상, 100세대 이상 등) 입주 전, 시공사는 법적으로 폼알데하이드, 벤젠 등 7개 유해물질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일반, 유해성, 기후·생태계변화유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1~5종), 배출허용기준(기본, 특별대책지역 강화, 조례 강화)에 대한 설명과 관련 법규 및 확인 방법을 제시하여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깨끗한 공기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생활법률
실내 공기 오염은 미세먼지, 유해 가스(CO2, CO, NO2, O3),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폼알데하이드, VOCs 등), 그리고 세균, 곰팡이, 라돈, 석면 등 다양한 오염원으로 인해 발생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환기와 오염원 관리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공장 폐수 배출 시 BOD, COD, SS 등 오염물질별 허용 기준이 배출량, 지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여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지자체 조례로 더 엄격해질 수도 있고, 폐수 무방류 시설은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