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새 아파트 입주 전, 꼭 알아야 할 실내공기질 측정! 🏡

새집증후군, 들어보셨죠? 새집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때문에 두통, 눈 따가움, 호흡기 질환 등을 겪는 걸 말하는데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도 측정 대상일까? 🤔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가 있는 신축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100세대 이상 아파트: 지하층과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인 주차장은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연립주택: 지하층과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인 주차장은 제외하고, 층수가 4층 이하, 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여러 동이 연결된 경우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 기숙사: 한 동에서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세대가 전체의 50% 이상인 곳이 대상입니다. 학생복지주택이나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공공매입임대주택도 포함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실내공기질, 어떻게 측정하나요? 🧪

새 아파트 시공사는 입주 전, 입주예정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시공사가 직접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측정 참관할 입주예정자 선정은 어떻게 할까요? 시공사는 측정 20일 전까지 측정 계획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리거나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공고해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 기타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실내공기질 측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어떤 항목을 측정하나요? 🔎

측정 항목은 총 7가지입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폼알데하이드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티렌
  • 라돈

새 아파트 입주, 기분 좋은 시작을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 꼭 확인하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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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실내공기질#관리#PM-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