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집증후군, 들어보셨죠? 새집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때문에 두통, 눈 따가움, 호흡기 질환 등을 겪는 걸 말하는데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가 있는 신축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새 아파트 시공사는 입주 전, 입주예정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시공사가 직접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측정 참관할 입주예정자 선정은 어떻게 할까요? 시공사는 측정 20일 전까지 측정 계획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리거나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공고해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실내공기질 측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측정 항목은 총 7가지입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새 아파트 입주, 기분 좋은 시작을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 꼭 확인하세요! 👍
생활법률
새 아파트 입주 전 폼알데하이드 등 7개 유해물질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사무소, 출입문 게시판, 시공사 홈페이지, 지자체 공보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측정을 1년 또는 2년 주기로 7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실시하고 10년간 결과를 보관해야 하며, 정부는 측정망 설치 및 측정기기 부착 권고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를 지원한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 대규모점포, 도서관 등)은 면적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라돈 등 오염물질 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일부 면제 시설 존재)하고, 결과를 10년간 보관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지하역사는 PM2.5 측정기기 부착 및 결과 공개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하철역,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등 다수 시설은 면적 및 시설별 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연면적 2,000㎡ 이상 실내주차장 등 법령에 명시된 시설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측정을 직접 또는 대행하여 측정 결과를 10년간 보관(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시 보관 의무 이행)해야 하며, 측정 주기, 시기, 면제 대상 등은 시설 및 오염물질에 따라 상이하다.
생활법률
지하철, 기차,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은 연 1회, 보유 차량의 20%(최대 50대/편성)를 대상으로 측정하며, 결과는 관할 지자체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보고하고 10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