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깨끗한 환경을 위한 첫걸음,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을 꿈꾸는 '맑은숨'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 그리고 그 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를 넘어, 우리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방지법을 통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기술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
1. 기술진단, 왜 필요할까요?
쉽게 말해, 기술진단은 악취배출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악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악취 관련 기술진단을 받았다면 추가 진단은 면제됩니다.
2. 어떤 시설이 진단 대상일까요?
기술진단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시설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처리용량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르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제2항)
3. 기술진단, 무엇을 어떻게 진단할까요?
기술진단은 단순히 냄새만 맡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조사부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6)
4. 진단 결과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기술진단 결과, 악취 저감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 또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요청하거나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4항)
5. 기술진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30조제1항제2호)
악취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기술진단이 그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죠? 더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등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지정 악취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악취배출시설은 신고대상이 되며, 6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지자체에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악취방지계획서 제출 및 조치 이행,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 배출 중소기업 등은 정부의 재정·기술적 지원을 받아 악취 저감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지원 대상, 정보 보호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생활법률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으로, 악취 발생 원인 진단 및 해결책을 제시하며, 등록 절차, 결격사유, 취소 사유, 처벌 규정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악취배출시설이란 환경부가 정한 특정 규모 이상의 악취 발생 시설(축산, 도축, 식품 제조, 폐기물 처리 등)을 말하며, 악취 밀폐 시설이나 부대시설은 제외되지만, 같은 사업장 내 동종 시설의 총 규모가 기준 이상이면 악취배출시설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