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 아파트 입주, 설렘 가득한 순간이지만 "새집증후군"이라는 걱정도 함께 찾아오죠. 새집증후군은 새로 지은 건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 때문에 두통, 눈 따끔거림, 호흡기 질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1. 새집, 어떤 기준으로 공기질을 관리할까?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우리나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을 통해 새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와 별표 4의2
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오염물질 | 권고기준 |
---|---|
폼알데하이드 | 210㎍/㎥ 이하 |
벤젠 | 30㎍/㎥ 이하 |
톨루엔 | 1,000㎍/㎥ 이하 |
에틸벤젠 | 360㎍/㎥ 이하 |
자일렌 | 700㎍/㎥ 이하 |
스티렌 | 300㎍/㎥ 이하 |
라돈 | 148㏃/㎥ 이하 |
2. 우리 집 공기질 측정결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측정결과 제출 및 공고)
건설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에 따라 입주 7일 전까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소에 60일 동안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에 따라 지자체는 이 측정 결과를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위반 시 제재)
만큼 중요한 규정입니다. 건설사가 측정 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제3항 제5호
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이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새집 생활을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새 아파트(5층 이상, 100세대 이상 등) 입주 전, 시공사는 법적으로 폼알데하이드, 벤젠 등 7개 유해물질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기준(㎎/㎡·h) 준수는 필수이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특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과 권고기준을 정하고, 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을 부과하며, 소유자/관리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생활법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측정을 1년 또는 2년 주기로 7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실시하고 10년간 결과를 보관해야 하며, 정부는 측정망 설치 및 측정기기 부착 권고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를 지원한다.
생활법률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농도를 규제하며, 기준 미준수 시 개선명령 및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