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나 꾸는 꿈이죠! 하지만 막상 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면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등 종류도 많고, 증축이나 대수선 같은 용어는 복잡하게만 느껴집니다. 오늘은 주택의 종류를 쉽게 정리하고, 단독주택의 증축과 대수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란, 가족이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땅을 말합니다.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한 가족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등도 포함됩니다. 작은도서관은 1층에 설치된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인정되고,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주택이 아닌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단독주택은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등도 포함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1층 전체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내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택입니다. 하지만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는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주택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 방을 하나 더 붙이거나 옥상에 층을 올리는 경우가 증축에 해당합니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주요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대수선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외벽 마감재료를 대규모로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의 증축과 대수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집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개축, 재축, 이전 등의 내용은 이 글에서는 생략했습니다.)
생활법률
단독주택 종류(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와 각각의 특징, 그리고 집짓기 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으로 나뉘며, 각각 면적, 층수, 가구 수, 소유 형태 등으로 구분된다. 아파트는 국민, 민영, 임대로 나뉜다.
생활법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건축의 종류와 대수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집 짓기 또는 수리 전 알아야 할 건축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생활법률
주택 증축/대수선 시 건축법에 따라 면적과 공사 범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가 필수적이고, 무허가/미신고 공사 시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집을 증축하거나 이축하려면, 그 집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독립된 집*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에 따른 소유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 주변 건물과의 관계,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성을 판단합니다.
생활법률
주택 증축·대수선 전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여부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나 지자체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