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 짓거나 고칠 때 뭐가 뭔지 헷갈리시죠? 신축? 증축? 개축? 건축 관련 용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은 건축의 종류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면 건축 용어 마스터! 😎
1. 건축이란 무엇일까요?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새로 짓거나, 늘리거나, 고치거나, 재해로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거나, 위치를 옮기는 모든 행위가 건축에 포함됩니다.
2. 건축의 유형, 꼼꼼히 살펴보기
(1) 신축(新築)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기존에 건물이 없던 땅이나, 기존 건물을 철거한 땅에 새 건물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부속 건축물(창고 등)만 있는 땅에 주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신축에 해당합니다. 단, 개축이나 재축은 신축이 아닙니다!
(2) 증축(增築)
이미 있는 건물의 면적, 층수, 높이 등을 늘리는 것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 방을 하나 더 붙이거나, 옥탑방을 올리는 것이 증축에 해당합니다. 건물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개축(改築)
기존 건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세 가지 이상을 포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낡은 집을 허물고 같은 크기의 새 집을 짓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증축, 작아지면 재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4) 재축(再築)
화재, 지진 등 재해로 건물이 완전히 파괴된 경우, 같은 장소에 다시 짓는 것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다만, 기존 건물의 연면적 이하로 지어야 하며, 동수, 층수, 높이도 기존 규모 이하이거나,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5) 이전(移轉)
건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땅 안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전체 건물을 통째로 이동시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3) 대수선(大修繕)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크게 수리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계단 등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외벽 마감재료를 일정 면적 이상 변경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자, 이제 건축 용어, 완벽하게 이해하셨나요?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실 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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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대수선,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 전 관련 법규 확인 및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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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주택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건물과 토지로,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및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면적, 층수, 세대수 등의 기준에 따라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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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종류(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와 각각의 특징, 그리고 집짓기 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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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축/대수선 시 건축법에 따라 면적과 공사 범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가 필수적이고, 무허가/미신고 공사 시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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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주요 구조(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등)를 변경하는 리모델링은 대수선에 해당하며, 수선·증설·해체·변경 등 작업 종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고,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 건축법 핵심은 건축 용어 정의, 허가/신고 대상, 절차(사전결정, 허가, 착공, 사용승인, 변경, 해체, 멸실, 용도변경), 적용 제외 대상, 제한 사항 등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