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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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어떤 집? 아파트 종류와 주택 구분 완벽 정리!

이사를 준비하거나 내 집 마련을 꿈꿀 때,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집은 어떤 종류의 집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빌라, 원룸… 종류도 많고, 이름도 비슷해서 혼란스럽죠? 오늘은 주택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특히 아파트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vs. 공동주택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주택법 제2조제1호). 쉽게 말해, 한 가족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집이냐, 여러 가족이 함께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집이냐의 차이입니다.

  • 단독주택: 한 가족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으로 나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 단독주택: 일반적인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 330㎡ 이하의 규모입니다.
    • 다가구주택: 3층 이하, 660㎡ 이하로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소유주는 한 명입니다. 계약 시에는 지번만 기재합니다.
    • 다중주택: 3층 이하, 660㎡ 이하로 여러 가구가 거주하며, 각 방에 독립된 취사시설이 없습니다 (고시원, 기숙사 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공동주택: 여러 세대가 벽, 복도, 계단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주택입니다(주택법 제2조제3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여기에 속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인 경우 해당 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 또한 주택 층수에서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
    • 연립주택: 4층 이하, 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주택입니다(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흔히 빌라나 맨션으로 불립니다.
    • 다세대주택: 4층 이하, 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주택입니다. 계약 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기숙사: 학교,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을 위한 주택, 또는 공공/민간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 아파트의 종류: 국민, 민영, 임대

아파트는 건설 주체와 자금 지원 여부, 용도에 따라 국민아파트, 민영아파트, 임대아파트로 구분됩니다.

  • 국민아파트(주택법 제2조제5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아파트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됩니다.

  • 민영아파트(주택법 제2조제7호):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 임대아파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의 종류는 다양하며,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면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각 주택 유형별 장단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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