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사를 준비하거나 내 집 마련을 꿈꿀 때,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집은 어떤 종류의 집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빌라, 원룸… 종류도 많고, 이름도 비슷해서 혼란스럽죠? 오늘은 주택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특히 아파트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주택법 제2조제1호). 쉽게 말해, 한 가족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집이냐, 여러 가족이 함께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집이냐의 차이입니다.
단독주택: 한 가족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으로 나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공동주택: 여러 세대가 벽, 복도, 계단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주택입니다(주택법 제2조제3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여기에 속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아파트는 건설 주체와 자금 지원 여부, 용도에 따라 국민아파트, 민영아파트, 임대아파트로 구분됩니다.
국민아파트(주택법 제2조제5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아파트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됩니다.
민영아파트(주택법 제2조제7호):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임대아파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의 종류는 다양하며,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면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각 주택 유형별 장단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률
단독주택 종류(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와 각각의 특징, 그리고 집짓기 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주택법상 주택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건물과 토지로,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및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면적, 층수, 세대수 등의 기준에 따라 정의된다.
생활법률
이 블로그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을 바탕으로 아파트 입주, 관리, 생활(층간소음, 보안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파트 생활 가이드입니다.
세무판례
임대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는 자치, 위탁, 사업주체 관리로 나뉘며, 공동/구분관리도 가능하고, 각 유형별 법적 기준과 의무사항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2015년 8월 28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건설/매입, 공공지원/장기일반)의 사업자 등록, 주택 매입/건설, 임대차계약(표준계약서 사용,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관리, 계약갱신/해제, 양도/폐업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