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일반행정판례

우리 집 담장, 함부로 허물라고 할 수 있을까? - 건축법 위반 담장 시정조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건축법 위반으로 지어진 담장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은 한 병원이 건축선을 넘어 담장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건축선이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경계선을 말하는데, 담장도 이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건축법 제47조 제1항) 관할 관청은 병원 측에 담장을 철거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고,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과연 담장도 건축법상 시정조치(철거, 개축 등)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건축법(제79조 제1항)에서는 허가받지 않거나 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정의가 중요해진 것이죠.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정의합니다. 즉, 단순히 담장만 있다면 건축물이 아니지만, 건물과 연결되어 그 기능을 보조하는 '딸린 시설물'이라면 건축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담장은 병원 건물과 도로 사이에 설치되어 병원과 외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담장이 병원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축선을 넘은 이 담장은 건축법 위반이며, 시정조치 대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3항 참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건축선을 넘은 담장이라도 건물과 별개로 존재하는 단순한 담장이라면 시정조치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과 기능적으로 연결된 '딸린 시설물'이라면 건축물로 간주되어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3항

이번 판례를 통해 담장 설치 시에도 건축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담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건축선과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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