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쾌적한 삶을 위한 정보, 오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라돈'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의 라돈 관리 제도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입니다. 무색무취라 알아채기 어렵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죠. 특히 실내에 축적되기 쉬워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라돈 농도는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1. 라돈 지도로 지역별 라돈 농도 확인!
환경부 장관은 실내 라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돈 지도(「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8)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평균 라돈 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1제1항). 우리 동네 라돈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죠!
2. 라돈 관리 계획: 정부의 라돈 관리 노력!
라돈 지도를 바탕으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다면,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 관리 계획(「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9제1항 및 제2항) 수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수립된 계획은 30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9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즉, 정부는 지속적으로 라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3. 라돈 저감 공법: 건축 단계부터 라돈 차단!
시·도지사는 라돈으로 인한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을 새로 짓거나 수리할 때, 라돈 유입을 줄이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10제1항). 건축 단계부터 라돈 유입을 차단하여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4. 라돈 농도 관리 기준: 안전한 실내 라돈 농도 유지!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소유자 등에게는 실내 라돈 농도 관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10제2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2).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라돈 권고기준을, 공동주택은 1㎥당 148베크렐(Bq) 이하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라돈은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이지만, 정부의 관리 제도와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돈 지도를 확인하고, 환기 등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생활법률
실내 라돈은 폐암 유발 위험이 있는 1급 발암물질이므로, 환경부는 실내 라돈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기적 환기와 라돈 저감 시공을 통해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학교보건법을 통해 라돈,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건축자재, 대중교통,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법률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는 학생 건강을 위해 일상, 정기, 특별 점검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측정 장비도 정기 점검해야 한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특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과 권고기준을 정하고, 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을 부과하며, 소유자/관리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생활법률
실내 공기 오염은 미세먼지, 유해 가스(CO2, CO, NO2, O3),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폼알데하이드, VOCs 등), 그리고 세균, 곰팡이, 라돈, 석면 등 다양한 오염원으로 인해 발생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환기와 오염원 관리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