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집입니다. 하지만 편안해야 할 우리 집 안에 숨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실내공기오염입니다! 😷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요즘, 실내공기오염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오염, 도대체 뭘까요?
실내공기오염이란 말 그대로 실내 공간의 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부터 냄새나는 가스까지, 다양한 오염물질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실내공기오염물질을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질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숨어있는 17가지 빌런! 😈
실내공기오염, 어떻게 예방할까요? 🤔
꾸준한 환기, 공기청정기 사용,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등으로 실내공기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학교보건법을 통해 라돈,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건축자재, 대중교통,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특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과 권고기준을 정하고, 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을 부과하며, 소유자/관리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생활법률
정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와 시도가 시행계획을 실행하며, 실태조사와 조정협의체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추진한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농도를 규제하며, 기준 미준수 시 개선명령 및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은 법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징역/벌금/과태료)이 부과되고, 관리 교육(신규 6시간, 보수 3년마다 6시간, 일부 면제)도 의무이다.
생활법률
새 아파트(5층 이상, 100세대 이상 등) 입주 전, 시공사는 법적으로 폼알데하이드, 벤젠 등 7개 유해물질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