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동네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쓰레기 배출 원칙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잠깐 시간 내어 읽어보시고 우리 모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보아요!
1. 쓰레기는 지정된 곳에!
아파트나 주택단지에는 쓰레기 보관함이나 용기가 설치되어 있죠? 이러한 시설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당연히 정해진 곳 이외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절대 안 되겠죠? 이를 어기고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가 버린 쓰레기, 내 손으로 분리수거!
쓰레기를 버릴 때는 단순히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최대한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또한, 종류별, 성질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분리수거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각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반적으로는 종량제 봉투 사용,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등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참고) 무게 제한이나 봉투 묶는 방법, 날카로운 물건 처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구매하여 부착 후 배출해야 합니다.
3. 쓰레기 처리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
쓰레기 처리는 무료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을 종량제 봉투 판매 등을 통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봉투 값 아끼려고 무단투기하면 더 큰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참고)
4. 무단투기, 절대 안 돼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담배꽁초나 껌 등 작은 쓰레기도 무단투기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5. 쓰레기 관련 분쟁 발생 시?
쓰레기로 인한 분쟁 발생 시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환조 17-3-224 참조 - 축사 악취 관련 분쟁 사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동네를 함께 만들어가요! 😊
생활법률
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규모에 따라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 배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조·수입·판매자는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며,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주도로 처리업체가 수집·운반·처리하며, 배출자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감량 및 분리배출 의무를 지닌다.
생활법률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는 법적 의무이며, 위치, 방법, 수수료, 과태료, 담당 등을 확인하여 규정대로 배출해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소유, 점유, 관리자는 건물 청결 유지, 폐기물(생활, 음식물류, 재활용) 적법 처리, 무단투기 금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을 종류별로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자.
생활법률
폐기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으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방사성 물질 등 일부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