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 공간의 공기질 관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은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꼭 지켜야 해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분들은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제2항 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에 대해 더욱 신경 써야겠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
오염물질 | 지하역사, 도서관, 대형마트 등 |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 실내주차장 | 실내 체육시설, 사무실 등 |
---|---|---|---|---|
미세먼지(PM-10) (㎍/㎥) | 100 이하 | 75 이하 | 200 이하 | 200 이하 |
초미세먼지(PM-2.5) (㎍/㎥) | 50 이하 | 35 이하 | - | - |
이산화탄소 (ppm) | 1,000 이하 (자연환기 불가 시 1,500 이하) | 800 이하 | - | - |
폼알데하이드 (㎍/㎥) | 100 이하 | 80 이하 | - | - |
총부유세균 (CFU/㎥) | - | 800 이하 | - | - |
일산화탄소 (ppm) | 10 이하 | - | 25 이하 | - |
2.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위의 유지기준 외에도,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지하역사, 도서관, 대형마트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에 대한 권고기준을 참고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권고기준 초과 시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후단 및 제12조의2)
3. 기준 미준수 시 제재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요!)
만약 위의 기준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2항) 단, 스스로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깨끗한 실내 공기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들을 잘 지켜서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은 법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징역/벌금/과태료)이 부과되고, 관리 교육(신규 6시간, 보수 3년마다 6시간, 일부 면제)도 의무이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특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과 권고기준을 정하고, 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을 부과하며, 소유자/관리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하철역,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등 다수 시설은 면적 및 시설별 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 대규모점포, 도서관 등)은 면적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라돈 등 오염물질 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일부 면제 시설 존재)하고, 결과를 10년간 보관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지하역사는 PM2.5 측정기기 부착 및 결과 공개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신규 6시간, 보수 3년마다 6시간)을 받아야 하며, 일부 시설은 제외되고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