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실내입니다. 집, 사무실, 학교, 지하철 등 우리는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는데요, 그만큼 실내 공기의 질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고 건강한 실내 공기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5년마다 큰 그림을 그린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
정부는 5년마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마치 건물을 짓기 전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앞으로 5년 동안 실내공기질을 어떻게 관리할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이 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중앙부처들과 의논하여 만들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 의견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내용은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4항, 제5항).
2. 기본계획을 실천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4)
기본계획이 큰 그림이라면, 시행계획은 그 그림을 실제로 그려나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각 중앙부처와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자기 분야와 지역에 맞는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시행계획에는 실내공기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할지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 담겨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4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3. 현실을 파악한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5)
계획을 잘 세우려면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환경부 장관, 각 중앙부처, 시·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정부 기관이나 민간단체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여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4. 함께 논의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9)
실내공기질 관리는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일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중앙부처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과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조정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실내 공기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 모두 실내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습니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하철역,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등 다수 시설은 면적 및 시설별 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연면적 2,000㎡ 이상 실내주차장 등 법령에 명시된 시설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측정을 직접 또는 대행하여 측정 결과를 10년간 보관(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시 보관 의무 이행)해야 하며, 측정 주기, 시기, 면제 대상 등은 시설 및 오염물질에 따라 상이하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특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과 권고기준을 정하고, 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을 부과하며, 소유자/관리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은 법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징역/벌금/과태료)이 부과되고, 관리 교육(신규 6시간, 보수 3년마다 6시간, 일부 면제)도 의무이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농도를 규제하며, 기준 미준수 시 개선명령 및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