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내! 혹시 실내 공기질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염된 실내 공기는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꼭 지켜야 하나요? (법 제5조)
당연하죠! 다중이용시설(예: 실내주차장, 체육시설, 공연장, 사무실 등)의 소유자, 관리자는 법으로 정해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오염물질 | 실내주차장 기준 | 실내 체육시설 등 기준 |
---|---|---|
미세먼지(PM-10) | 200㎍/㎥ 이하 | 200㎍/㎥ 이하 |
미세먼지(PM-2.5) | - | - |
이산화탄소 | 1,000ppm 이하 | - |
폼알데하이드 | 100㎍/㎥ 이하 | - |
총부유세균 | - | - |
일산화탄소 | 25ppm 이하 | - |
2. 권고기준은 뭔가요? (법 제6조)
유지기준 외에도 지자체에서 쾌적한 공기질을 위해 권고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권고기준을 지키면 더욱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오염물질 | 실내주차장 권고기준 |
---|---|
이산화질소 | 0.03ppm 이하 |
라돈 | 148Bq/㎥ 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1,000㎍/㎥ 이하 |
3. 기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0조)
만약 유지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개선명령(공기정화설비 개선, 환기설비 교체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개선명령도 안 지키면요? (법 제14조, 제16조)
개선명령을 무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위반하여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자가측정 결과 기준 초과 제외)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들어야 하나요? (법 제7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6시간, 원격교육 시 환경부 인정 시간)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신규 교육은 시설 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1회, 보수 교육은 신규 교육일 기준 3년마다 1회 받아야 합니다. 단,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보수 교육은 면제됩니다.
6.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6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교육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깨끗한 실내 공기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특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과 권고기준을 정하고, 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을 부과하며, 소유자/관리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농도를 규제하며, 기준 미준수 시 개선명령 및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신규 6시간, 보수 3년마다 6시간)을 받아야 하며, 일부 시설은 제외되고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하철역,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등 다수 시설은 면적 및 시설별 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연면적 2,000㎡ 이상 실내주차장 등 법령에 명시된 시설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측정을 직접 또는 대행하여 측정 결과를 10년간 보관(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시 보관 의무 이행)해야 하며, 측정 주기, 시기, 면제 대상 등은 시설 및 오염물질에 따라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