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숨 쉬는 공간, 깨끗해야죠! 실내공기질 관리법, 핵심만 쏙쏙!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내! 혹시 실내 공기질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염된 실내 공기는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꼭 지켜야 하나요? (법 제5조)

당연하죠! 다중이용시설(예: 실내주차장, 체육시설, 공연장, 사무실 등)의 소유자, 관리자는 법으로 정해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오염물질 실내주차장 기준 실내 체육시설 등 기준
미세먼지(PM-10) 200㎍/㎥ 이하 200㎍/㎥ 이하
미세먼지(PM-2.5) - -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
총부유세균 - -
일산화탄소 25ppm 이하 -

2. 권고기준은 뭔가요? (법 제6조)

유지기준 외에도 지자체에서 쾌적한 공기질을 위해 권고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권고기준을 지키면 더욱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오염물질 실내주차장 권고기준
이산화질소 0.03ppm 이하
라돈 148Bq/㎥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000㎍/㎥ 이하

3. 기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0조)

만약 유지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개선명령(공기정화설비 개선, 환기설비 교체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개선명령도 안 지키면요? (법 제14조, 제16조)

개선명령을 무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위반하여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자가측정 결과 기준 초과 제외)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들어야 하나요? (법 제7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6시간, 원격교육 시 환경부 인정 시간)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신규 교육은 시설 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1회, 보수 교육은 신규 교육일 기준 3년마다 1회 받아야 합니다. 단,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보수 교육은 면제됩니다.

6.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6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교육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망이 설치된 시설
  •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시설
  •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정 다중이용시설 (예: 박물관, 미술관 등)
  •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정한 시설

깨끗한 실내 공기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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