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지만, 자칫 소홀하기 쉬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흔히 정화조라고 부르는 이 시설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해서 환경오염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부터 운영, 관리, 그리고 위반 시 제재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누가 설계해야 할까요? (하수도법 제38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뢰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예외: 하수처리 연구 목적, 일반적이지 않은 하수처리방법 시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8조제2항). 하지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맡겼다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1호)
2. 개인하수처리시설, 언제 설치해야 할까요?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설치 면제를 받으려면 오수 운반·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변경, 폐쇄할 때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할까요? (하수도법 제34조제4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은 지역과 오수 발생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6을 참고하세요.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4-108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8호) 처리용량 2㎥ 초과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수도법 제76조제3호)
4. 개인하수처리시설, 어떻게 운영·관리해야 할까요? (하수도법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수질 자가측정, 내부 청소, 소독 등 유지·관리 의무도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지속적으로 내부 청소를 하지 않으면 강제 대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6항).
5. 개선명령 (하수도법 제40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운영될 경우, 지자체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수도법 제77조제8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우리 모두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꼼꼼하게 관리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세요!
생활법률
건물 소유주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을 설치·관리(수질검사, 내부청소, 소독)해야 하며, 관리 소홀 시 개선명령, 과태료, 징역/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집 증축 시 오수량 증가로 정화조 용량 초과가 예상되면 정화조 증설/신설이 원칙이나, 하수처리구역 밖은 120% 이내, 안은 200% 이내이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면 증설 면제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저수조청소업은 자격 요건(인력, 시설, 장비)을 갖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 저수조 청소 및 위생 관리 업종이다.
생활법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상수원 인근 설치 등 조건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소유주/관리자는 법적 의무에 따라 6개월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매월 위생점검,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2년간 기록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전용상수도(100명 이상 5천명 미만 사용 자가용 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100명 미만 또는 20㎥/일 미만 공급)은 수질검사, 위생관리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