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집 정화조,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지만, 자칫 소홀하기 쉬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흔히 정화조라고 부르는 이 시설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해서 환경오염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부터 운영, 관리, 그리고 위반 시 제재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누가 설계해야 할까요? (하수도법 제38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뢰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등록업자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 등록업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건설업자
  •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자

예외: 하수처리 연구 목적, 일반적이지 않은 하수처리방법 시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8조제2항). 하지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맡겼다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1호)

2. 개인하수처리시설, 언제 설치해야 할까요?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 분류식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합류식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45조)

설치 면제를 받으려면 오수 운반·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변경, 폐쇄할 때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할까요? (하수도법 제34조제4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은 지역과 오수 발생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하수처리구역 밖: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면 오수처리시설, 2㎥ 이하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특별대책지역이나 수변구역 등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 하수처리구역 안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 수세식 변기를 설치할 때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6을 참고하세요.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4-108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8호) 처리용량 2㎥ 초과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수도법 제76조제3호)

4. 개인하수처리시설, 어떻게 운영·관리해야 할까요? (하수도법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 오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수도법 제77조제7호)

또한, 정기적인 수질 자가측정, 내부 청소, 소독 등 유지·관리 의무도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지속적으로 내부 청소를 하지 않으면 강제 대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6항).

5. 개선명령 (하수도법 제40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운영될 경우, 지자체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수도법 제77조제8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우리 모두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꼼꼼하게 관리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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