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내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본문).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설치 의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꾸준한 관리입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본문)
단, 공공처리시설에 연결된 경우에는 수질검사와 소독 의무가 면제되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만 하면 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단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관리는 우리 모두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관리 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계·시공 자격, 설치 기준, 신고 절차, 운영·관리 의무, 개선명령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집 증축 시 오수량 증가로 정화조 용량 초과가 예상되면 정화조 증설/신설이 원칙이나, 하수처리구역 밖은 120% 이내, 안은 200% 이내이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면 증설 면제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건물 소유주/관리자는 법적 의무에 따라 6개월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매월 위생점검,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2년간 기록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미설치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전용상수도(100명 이상 5천명 미만 사용 자가용 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100명 미만 또는 20㎥/일 미만 공급)은 수질검사, 위생관리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
생활법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상수원 인근 설치 등 조건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