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집 정화조,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요?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내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1. 개인하수처리시설, 꼭 설치해야 하나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본문).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에 직접 연결: 오수를 공공처리시설로 바로 보내 처리하는 경우. (분류식/합류식 하수관로 모두 포함)
  • 분뇨수집·운반업체 위탁: 전문 업체에 맡겨 공공처리시설이나 자체 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 내 오수처리시설 이용: 사업장 내 자체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설치 의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꾸준한 관리입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본문)

  • 방류수 수질검사: 처리된 물(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검사 주기는 처리용량 및 대상 인원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마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표 참조)
  • 정화조 내부청소: 최소 연 1회 이상 내부청소가 필수!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특정 영업장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표 참조)
  • 오수처리시설 청소: 침전물, 부유물 등을 제거하고, 발생된 찌꺼기는 탈수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 소독: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는 방류수를 염소 등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단, 공공처리시설에 연결된 경우에는 수질검사와 소독 의무가 면제되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만 하면 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단서)

3. 이런 행위는 절대 안 돼요! 🚫 (하수도법 제39조제1항)

  • 무단 배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중간 배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간에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물 섞어 배출: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하는 행위 (오염 농도를 낮추기 위한 희석 행위).
  • 시설 미가동: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4.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개선명령: 기준 위반 시 최대 3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40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과태료: 관리기준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내부청소를 계속해서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청소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6항)
  • 징역 또는 벌금: 금지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77조제7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관리는 우리 모두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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