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집 짓기, 조경과 건축설비 꼼꼼히 알아보자!

집을 지을 때, 멋진 외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조경과 건축설비입니다. 잘 꾸민 조경은 집의 가치를 높여주고, 편리하고 안전한 건축설비는 생활의 질을 좌우합니다. 오늘은 건축법에 따라 꼭 알아야 할 조경과 건축설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푸르름을 더하는 조경,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경, 꼭 해야 하나요?

200㎡ 이상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용도지역과 건축물 규모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맞춰 조경을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기준도 참고해야 하죠 (건축법 제42조제2항).

🌱 조경면적, 얼마나 필요할까요?

조경면적 중 **최소 절반(50% 이상, 식재의무면적)**은 나무나 꽃 등을 심는 식재 면적이어야 합니다 (조경기준 제4조). 이때, 하나의 식재 면적은 최소 1㎡ 이상이어야 하고, 한 변의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공간도 최소 10㎡ 이상 확보해야 하죠.

🌳 조경,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요?

  • 자연지반 확보: 조경의무면적의 10% 이상은 흙이나 식재된 흙, 또는 물이 잘 빠지는 투수성 포장으로 된 자연지반이어야 합니다 (조경기준 제5조).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시설과의 연계: 주변에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등이 있다면 조경을 이들 시설과 연결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로변 조경: 20m 이상 도로에 접하고 2,000㎡ 이상인 대지의 경우, 조경의무면적의 20% 이상을 도로변에 배치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이나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옥상 조경,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표면에서 2m 이상 높이의 건축물이나 구조물 옥상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 옥상조경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기준 제12조). 초화류나 지피식물만 심는 경우에는 실제 면적의 절반만 인정되고, 태양광 발전설비와 함께 설치할 경우에도 절반만 인정되며, 태양광 패널 아래 그늘진 부분은 제외됩니다. 벽면녹화는 피복면적의 2분의 1, 또는 수목 1주당 0.1㎡로 계산하며, 식재의무면적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교목을 심는 경우, 심은 수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2.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건축설비

🛠 건축설비,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 방화, 위생, 에너지, 정보통신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유지·관리가 쉽도록 배관이나 닥트의 크기, 수선구 등도 적절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꼭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있나요?

  • 방송 공동수신설비: 5,000㎡ 이상의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단서).
  • 전기설비 공간: 500㎡ 이상 건축물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6항).
  • 우편수취함: 우편법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8항).

조경과 건축설비는 단순히 미관이나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건축 계획 단계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여 꿈꾸던 나만의 집을 완성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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