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릴 때, 땅이 넓다면 조경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단순히 보기 좋은 것 이상으로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할 조경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0㎡ 이상 대지에 건축할 때 꼭 알아야 할 조경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200㎡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짓는 건축주는 반드시 조경을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여기서 건축주는 건물 짓는 공사를 발주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
조경 면적 등 구체적인 기준은 용도지역, 건축물의 규모,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치법규를 확인하면 우리 지역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옥상 조경도 가능!
건물 옥상에 조경을 하는 경우, 옥상 조경 면적의 2/3까지 대지 조경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인정 면적은 법정 조경 면적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조경의 종류, 설치 방법, 옥상 조경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2022. 1. 7. 발령·시행)을 참고하세요.
네,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경 의무가 면제됩니다 (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 3번의 경우라도 대지 면적이 200㎡ 이상 300㎡ 미만이면 대지 면적의 10% 이상을 조경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 조례에서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 조례를 따릅니다 (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관련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와 공사 시공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1조제5호).
건축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경 의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생활법률
200㎡ 이상 대지에 건축 시 조경 의무가 있으며 (옥상조경 가능, 일부 면제),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세부사항은 지역 조례 확인 필요.
생활법률
건축법에 따라 집을 지을 때 대지 크기, 용도지역별로 조경 의무(식재, 옥상녹화 등)와 건축설비(방송, 전기, 우편 등)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축법의 핵심은 대지 안전(높이, 습지, 배수, 옹벽), 조경, 공개공지 확보, 도로와의 관계(접도, 건축선), 건축물 구조 내력 및 피난시설(직통계단, 난간, 비상문, 헬리포트, 피난안전구역) 등이다.
생활법률
내 땅에 집을 지으려면 도로(2m 이상 접도 원칙, 예외 존재), 건축선(도로경계선 원칙, 예외 존재), 건축한계선(지자체 조례 확인) 등 건축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는 북쪽 이웃 일조권 보호를 위해 대지경계선과의 거리에 따라 제한되며(10m 이하 1.5m, 초과시 높이의 1/2 이상), 도로접면, 특정구역, 건축협정 등 예외 및 완화 규정과 2층 이하 건물에 대한 예외가 있고, 인접 대지경계선은 중간 시설/부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북쪽 이웃집 일조권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10m 이하: 1.5m 이상, 10m 초과: 높이의 1/2 이상 이격)이 있으며, 도로 접한 대지, 건축협정, 비주거지역 인접 등 예외/완화 규정 존재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