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200㎡ 이상 땅에 건물 지을 때, 조경은 필수? 🤔 꼭 알아야 할 조경 의무!

새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릴 때, 땅이 넓다면 조경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단순히 보기 좋은 것 이상으로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할 조경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0㎡ 이상 대지에 건축할 때 꼭 알아야 할 조경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 언제 해야 할까요? 🌳

원칙적으로 200㎡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짓는 건축주는 반드시 조경을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여기서 건축주는 건물 짓는 공사를 발주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

조경 면적 등 구체적인 기준은 용도지역, 건축물의 규모,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치법규를 확인하면 우리 지역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옥상 조경도 가능!

건물 옥상에 조경을 하는 경우, 옥상 조경 면적의 2/3까지 대지 조경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인정 면적은 법정 조경 면적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조경의 종류, 설치 방법, 옥상 조경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2022. 1. 7. 발령·시행)을 참고하세요.

조경,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

네,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경 의무가 면제됩니다 (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염분이 많은 대지이거나, 건축물 용도 특성상 조경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단,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에 건축하는 건축물

단, 3번의 경우라도 대지 면적이 200㎡ 이상 300㎡ 미만이면 대지 면적의 10% 이상을 조경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 조례에서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 조례를 따릅니다 (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관련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

조경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와 공사 시공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1조제5호).

건축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경 의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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