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집 천장에서 물이 뚝뚝! 셀프 수리하고 비용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갑자기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서 당황스러운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임대인과의 수리 책임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누수 문제,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주고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즉, 집에 문제가 생겨서 살기 불편해졌다면 임대인이 수리해 줘야 한다는 뜻이죠. 천장 누수처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는 당연히 임대인이 고쳐야 할 의무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그런데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썼다면, 임대인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이를 '필요비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누수 수리, 직접 하고 비용 청구 가능할까?

천장 누수처럼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을 임차인이 직접 수리했다면, 당연히 필요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을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수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무작정 수리부터 진행하면 나중에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 비용이 적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임대주택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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