눅눅하고 퀴퀴한 냄새... 지하방의 습기와 곰팡이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얼마나 불편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면 더 심해지는 습기와 곰팡이 문제, 과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서울에 있는 건물 지하층을 2년 계약으로 빌려 비디오방을 운영했는데요.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습기와 곰팡이가 심해져 임대인에게 여러 번 수리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미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같은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 (민법 제623조)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한 목적대로 집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데 필요한 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쉽게 말해,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고쳐줘야 할까요?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다 고쳐줘야 할까요? 법원은 임차인이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해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전구가 나갔다거나 문고리가 헐거워졌다면 세입자가 직접 고칠 수 있겠죠?
하지만, 수리하지 않으면 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수선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작은 수리에만 해당되고, 큰 수리는 여전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로 인한 벽 곰팡이, 보일러 고장 등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만약 집이 너무 낡아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멸실'에 해당되어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아니라 계약 자체가 이행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만약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하방 습기, 곰팡이 문제 해결 팁!
지하방의 습기와 곰팡이는 환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수 등으로 인해 습기가 심하고,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위에서 설명한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문제를 해결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습기와 곰팡이의 심각성을 기록해두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세요!
상담사례
임차주택에 꼭 필요한 수리(누수, 보일러 고장 등)를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세입자가 직접 수리 후 비용(필요비)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수리 전후 증거 확보 및 집주인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서에 "건물 수리는 입주자가 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수리가 대규모 수선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가구전시장으로 임차한 건물 바닥에 결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다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사 후 발견된 집의 하자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이며, 수리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차임 지급 거절 등의 대응과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추가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발견된 모든 하자(세입자가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하자 제외)에 대해, 알고 있었든 몰랐든 수리 의무를 가진다.
생활법률
임대인은 월세를 받고, 필요시 증액 청구하며, 계약 종료 후 집 반환을 요구하고, 집을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세입자의 편안한 거주 환경 제공, 집 수리, 방해 요소 제거,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