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맞고 있는데, 반격해서 상대방이 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폭행죄로 처벌받을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맞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명에게 맞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상대방 중 한 명의 손을 뿌리치고 목 부분을 밀쳤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땅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의 동기와 당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맞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맞았으니 때렸다'는 사실 관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사람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해서,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상대방이 넘어져 다친 경우, 도망간 사람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서로 싸울 의사로 다투다가 먼저 공격을 받았더라도, 그에 대한 반격이 단순한 방어가 아닌 싸움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와 그 일행이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의 집에 쳐들어가 폭행하자, 여성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일방적인 공격에 저항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싸움 중이라도 일방적인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사람이 먼저 공격했을 때, 이에 대한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 않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싸움 중에 주고받은 폭력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을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