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울 때, 사재를 털어 회사를 살리려는 마음은 정말 멋집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죠. 제가 A 회사 이사로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 제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은행 대출은 담보가 없어서 막혔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는 회사와 돈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담보도 이자도 없이 빌려주는 건데, 정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법에서는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해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담보나 이자 없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즉, 질문자님처럼 담보도 없고 이자도 없이 순수하게 회사를 돕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상황과 거래 조건 등을 정확히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한 좋은 의도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이사의 회사 자금 대여는 이사회 승인이 원칙이나, 모든 주주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이도 유효하여 회사는 대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대표이사가 이사회 동의 없이 돈을 빌렸어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는 빚을 갚아야 한다.
민사판례
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소송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공증증서 작성 행위 등에 대해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할 때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수적이며, 이사회는 이사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승인해야 합니다. 사후 승인이나 주주총회 추인으로는 무효인 거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위조된 결의서로 회사 명의의 대출을 받고,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선 후 대출금을 변제했을 때,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자신과 회사 간 거래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모든 주주가 미리 동의했다면 이사회 승인이 없더라도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